-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

양주시는 정부3.0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을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장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노동인력 부족 및 구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한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서 영농규모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게 돼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함을 덜어주게 됐다.

 한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고용주 농업인은 고용허가용 영농규모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검토 후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 빨라져 농업인들의 편의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3.0 시책에 발맞춰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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