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영일 기자] 검찰이 김선교(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월, 추징금 477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김선교(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월, 추징금 4771만원을 구형했다. 김선교 의원이 결심공판을 마친 후 여주지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검찰이 김선교(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월, 추징금 4771만원을 구형했다. 김선교 의원이 결심공판을 마친 후 여주지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10월25일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771만원, 회계책임자 경씨 징역 8월, 선대본부장 한씨 벌금 700만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징역 1년6월, 홍보기획단장 이씨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위법 부당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불법모금에 대해 허위조장을 강요하는 등 이 씨(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아 공소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내용은 이 씨(후원회회계책임자)의 증언밖에 없다”면서, “이 씨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번복되고, (공판 증언에서도)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7년의 공직생활과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위반이 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원과 운동원에게 이를 강조했다”며 “회계책임자를 믿었는데 삼촌과 공모해 나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 선거자금이 부족해 집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어머니가 2개월 남은 적금을 깨서 선거자금으로 보태셨다. 불법 모금된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어머니 돈까지 썼겠냐”라고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했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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