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처분 시행..사회적 편익효과 3천억 전망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10월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를 통행료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10월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된다. (사진=고양시)
경기도는 10월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된다. (사진=고양시)

경기도는 10월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27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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