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부당이득 환수, 관련자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10월25일, 성남시는 ‘대장동 전담 TF팀'운영 회의를 열고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현장. (사진=김동현 기자) 
10월25일, 성남시는 ‘대장동 전담 TF팀'운영 회의를 열고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현장. (사진=김동현 기자) 

10월25일, 성남시는 ‘대장동 전담 TF팀'운영 회의를 열고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장동 전담 TF팀은 법무법인 대현과 이번 주중에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TF 존속기간 계속 운영한다.

법률자문단은 계약에 따라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발생하는 제반 법적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관한 상담, 의견 제시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요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대장동 대응 TF팀은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승인과 관련해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의 위법행위가 승인 연장의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이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부당이득 환수 등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자에 손해배상 청구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지난 22일 은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어제 오후 2시 즈음부터 있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이 저녁 10시경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성남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은 시장은“청렴 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0월 말과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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