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10만원..지역경제 활성화, 일상회복 마중물 기대

[일간경기=이재학 기자] 포천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포천시민 1인당 10만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포천시가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민 1명당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도입될 경우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포천시)
포천시가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민 1명당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도입될 경우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포천시)

포천시의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난해 40만원과 올해 초 20만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9월30일 자정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등록 외국인으로지급 기준일 이후 10월1일 자정부터 15일 24시 사이에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1월1일부터 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시민은 월요일(1일), 2와 7은 화요일(2일), 3과 8은 수요일(3일), 4와 9는 목요일(4일), 5와 0은 금요일(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12월31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이나 참여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과 외국인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2022년 2월28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관내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된 만큼 기간 내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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