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시작하자 NLL 북측 수역 도주..선장 등 7명 승선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이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10월22일 오전 2시40분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60톤급·철선)를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서특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10월22일 오전 2시40분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60톤급·철선)를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서특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10월22일 오전 2시40분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60톤급·철선)를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특단에 따르면 A호는 북방한계선을 약 7km 침범해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다.

A호는 1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는 단타망 어선으로 이날 선장 등 총 7명이 승선해 있었다.

이날 A호는 백령도 부근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서특단 소속 526함에 발견됐다.

526함은 고속단정을 이용 인근 해경 경비함정 1척, 해군함정 1척과 합동으로 단속 작전을 펼쳐 A호를 나포했다.

당시 해경의 단속이 시작되자 A호는 출입문을 잠그고 NLL 북측 수역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특단 대원들은 중국어선에 승선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동시에 엔진을 급 정지시켜 4분 만에 제압했다.

서특단은 나포된 A호를 현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승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최근 가을 꽃게성어기를 맞아 서해상에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해역을 침범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강력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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