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안 시행
도색·제초작업, 수리, 승강기·복도 청소 제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지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그간 갖은 일을 도맡아온 경비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지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근 문제로 제기된 개별 세대 택배물 배달과 개인차량 주차 대행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그래픽=일간경기)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지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근 문제로 제기된 개별 세대 택배물 배달과 개인차량 주차 대행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그래픽=일간경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술과 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 작업은 금지되며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과 건물 내 공용공간 수리, 승강기·계단실·복도 등의 청소도 제한된다.

잡초 수거와 낙엽 청소, 부분별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와 제설 작업은 허용 업무에 포함됐다.

또한 최근 문제로 제기된 개별 세대 택배물 배달과 개인차량 주차 대행도 금지 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주차대행과 택배물품 세대 배달 금지를 위반 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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