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투기수요 인한 임대료 인상 차단"
소비자·생활 물가지수 등 연동 기준 마련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의당은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야 한다”라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모범이 되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10월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홍정윤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이 10월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홍정윤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이 10월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율을 낮추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발언했다.

또 정의당은 “한국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5년, 독일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12.8년을 비교해 한국 세입자는 주거권이 열악하다”고 밝히고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전월세 상한 조례를 제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혹은 생활물가지수와 연동한 임대료 인상 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2021년 상한율(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2019년 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할 경우 1년 0.62%로 현재의 5%인상 상한선보다 훨씬 낮게 상한율이 책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서울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해 법조인,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 임대인 및 임차인 등 당사자들이 합의해 연간 임대료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권수정 정의당 대변인은 본지 와의 통화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0명중 6명에 가까운 분들이 전월세 고민을 하고 살아왔음에도 지금껏 이분들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제 그 기간은 4년으로 늘었고 임대료의 상한도 정해졌다. 그러나 5%의 상한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최저기준이 됐고 그마저 편법적으로 더 높게 요구되기도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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