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육비 등 징수 집행 후 정산·공개조차 안해
인천시교육청, 시정·주의 조치..향후 업무 철저 주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글로벌레인보우 유치원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6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사립 글로벌레인보우 유치원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6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사립 글로벌레인보우 유치원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일간경기DB)

10월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글로벌레인보우 유치원(글로벌 유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오배수관 교체 및 옥상우레탄 방수 등 각종 공사를 시행했다.

먼저 글로벌유치원은 지난해 수처리 설비 개선 공사와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를 각각 시행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앞선 2018년 진입로 샷시 및 폴딩 도어 공사와 2019년 교실 유리창 열 차단 썬팅 공사 및 오배수관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계약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글로벌유치원은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계약 금액 산출 내역서에 계상하지 않았다.

또 일부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시 계약 보증금(계약금의 15%) 납부 받거나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일부는 10%만 징구했다.

수처리 설비 개선 공사를 제외한 공사 과정에서는 전문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과정에서는 채권 확보 조치 없이 선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입로 샷시 및 폴딩 도어 공사와 교실 유리창 열 차단 썬팅 공사를 제외하고 계약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기재 금액과 인지세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이다.

일부 공사와 관련해서는 준공 시 하자 보증금(1년, 2%) 지급 각서 등 준공 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았다.

여기에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과정에서는 하자 보증기간을 산정하면서 그 기간을 방수 공사 3년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년을 적용했다.

특히 글로벌레인보우 유치원은 2018년~2020년 회계연도에 수익자 부담 경비로 방과 후 특성화 운영비, 방과 후 교육비를 징수해 집행하면서 사업이 종료된 후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고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사 계약,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 지침 등을 준수해 수익자 부담 경비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사립 글로벌레인보우 유치원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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