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청과 고문변호사 계약을 했던 점을 지적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0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김오수 검찰총장이 10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월17일 성명서를 내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청과 2년 간의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총장지명 직전까지 자문 활동을 했다”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방해 몸통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오수 검찰 총장은 이에 대해 ‘지역봉사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성남시로부터 매원 고문료를 받았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을 별도로 맡아 수임착수금 1300여 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받고 한 일을 ‘지역 봉사’로 둔갑시키는 선전선동이 대장동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소리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떠올리게 한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뿐만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김오수가 성남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 시점이 늦어도 한참 늦고 검찰의 시늉내기 면피성 압수수색"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작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퍼즐을 맞출 핵심 중의 핵심인 성남시장, 비서실의 압수수색은 빼놨다”라며 “백현동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특혜의혹 제기되는데 모든 곳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0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김오수 검찰총장이 10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결재라인이자 보고라인인 시장실을 패싱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며 "검찰의 명운이 달려있고 외관상 신뢰도 중요하니 중립적 수사 의지를 보이기 위해 회피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회피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곳에 압수수색을 지시했고 관련자도 구애받지 말고 수사하도록 했다”라며 “ "20일간 수사팀이 최선을 다했고 연휴가 많아서 실제 수사팀 근무일수는 12일이었다.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의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 고문위촉에 관해 이재명 열린캠프 측은 “2018년 3월 이재명 후보가 시장직을 사임한 후인 2020년 9월의 일이다”라며 이 후보와 상관없음을 주장하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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