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미징수액 557억원에 달해

                                          박완수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의원.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구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징수하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약 5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부과한 총 부담금 규모는 1220억원으로 이 중 663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54%로 나타났다. 

2017년 징수률 97%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 징수율은 군포시, 안산시가 100%로 가장 높고 하남시가 9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왕시, 과천시는 징수율이 0%로 나타났고, 동두천시 김포시, 파주시, 화성시가 한 자리수 징수율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 출퇴근 인구 등이 초밀집한 지역으로서 교통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라며 “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통한 경기도의 교통환경 개선이 수도권의 집값 안정과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 만큼 경기도가 재원 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 철도, 도로 등 교통 기반 확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도시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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