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멋대로 변경돼 창고로
"안양시, 원칙 행정 추진을"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안양 중앙시장이 수십 년 동안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안양 중앙시장의 주차장에 노점 등으로 인해 입구가 막혀있다. (사진=정용포 기자)
안양 중앙시장의 주차장에 노점 등으로 인해 입구가 막혀있다. (사진=정용포 기자)

전국의 10대 전통시장 중 하나인 안양 중앙시장이 관계기관의 무원칙 행정으로 인해 소비자와 상인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안양시 안양동 676-44번지에 위치한 안양 중앙시장은 관계기관에 등록된 시장으로 283여 개의 점포로 구성된 시장이다. 그러나 등록되지 아니한 인정시장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몇 배 이상  더 커진다. 이 등록시장엔 214여 평의 주차장이 건축물 용도로 규정돼 있으나 이 주차장은 무단 변경돼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즉, 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장이 그 구실을 못하고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취재 결과 그 건물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무질서하게 노점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장 번영회는 수년에 걸쳐 안양시 관계부서에 이를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수년에 걸쳐 수회 이의 제기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안양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오히려 시는 시장 측에 시장으로 인한 교통을 유발하니 그에 상응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 중앙시장은 이 시장의 모태가 되는 중앙시장(현 시장의 명칭)이 등록시장이고 그에 붙어서 여러 점포와 노점이 어울려 인정시장으로 돼 있는 것까지 합해서 통칭 '중앙시장'으로 불린다. 그 규모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즐겨 이용해 하루 이용객만 해도 수만에서 수십만은 족히 된다.

중앙시장은 등록시장 번영회와 인정시장 상인회, 노점상 대표인 안영회로 3개 조직의 상인 대표가 있다. 

이들의 입장이 각기 다르다보니 합의 도출이 안되고 있는 것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즉 상인회와 노점측은 번영회의 주차장 입구에 노점을 정리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 진행하라는 것이고 번영회는 관계기관이 우선 통행로를 확보한 후 해당 노점대책을 세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법을 위반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한다면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 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관계자는 "교통유발비 부과는 대형건물의 상위법이 있어서 부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인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처리하지 못한것은 맞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등록시장인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건물의 주차장을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시 관계부서에 수회에 걸쳐 진정도 내고 심지어 제안도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시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펼치는것 같다. 원칙 있는 행정을 해 주길 바란다"며 "안양시는 정치를 하지 말고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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