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양정숙(비례) 국회의원은 "쿠팡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정숙(비례) 국회의원은 "쿠팡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양정숙(비례) 국회의원은 "쿠팡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은 9월26일 '쿠팡의 정보보호관련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쿠팡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중국에 있는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쿠팡 측은 "한림네트워크는 현재 쿠팡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탐지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림 네트워크에 고객정보를 이전해 저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제한적인 열람조차도 한국 내 개인정보책임자의 승인과 관리, 통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단언헸다. 

그러나 양 의원은 "지난 8월 한달 간 약 2359만명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900만명에서 1000만명 가까이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국내 최대 쇼핑앱"이면서도 "쿠팡의 정보보호관련 민원건수는 2018년 78건에서 2020년 276건으로 약 253%가 증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원 내용 중 "올해 8월말 현재 지난해 민원건수와 비슷한 26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인의 상품 결제 내역을 자신의 이메일로 수신받고 있다거나, 본인이 쿠팡에 등록하지도 않았는데도 전화번호가 도용됐다"는 등 민감한 내용이 많디고 비판했다.
 
쿠팡에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쿠팡 민원 266건은 네이버쇼핑(22건), 11번가(46건), G마켓(51건), 티몬(51건), 위메프(23건), 인터파크(18건), 옥션(57건), 카카오(3건) 등에 비해 많게는 88배에서 5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양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중국이 ‘네트워크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번 자국 역내로 넘어온 개인정보는 중국당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되가져오기 위해서는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해 매우 까다로운 점"이다.

또한 양 의원이 제기한 의혹 뿐만 아니라 쿠팡은 판매자 관리까지 부실해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특허청)에 의하면 1,560건의 불법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쿠팡의 전체 매출(13조3000억원)에서 차지하는 오픈마켓 사업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지난해 쿠팡의 직매입 매출은 12조1270억원으로 전체의 약 92%로를 차지했다. 따라서 과연 쿠팡은 플랫폼인지 아니면 온라인 유통시스템인지 사업의 정체성도 불분명해졌다.

플랫폼 사업을 이용한 고객 정보 누적은  기업의  큰 자산이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떄 이용사업자는 개별 주문고객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 조리기능만 담당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플랫폼 외주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그 결과 과거 단골고객 정보와 같은 무형의 영업자산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무상 이전됨에도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제도 없으며 플랫폼 업체만 빅데이터를 쌓게된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정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시 수집되고 생성되는 개별 데이터와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쿠팡은 증가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마트(B2C), 쿠팡이츠딜, 쿠팡비즈(B2B), 로켓 모바일 등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개인정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쿠팡은 4차 산업시대의 큰 자산인 빅데이터의 보유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고객의 정보도 안전하게 보관처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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