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로 국감 예정대로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당초 예정대로 경기도 국감을 수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국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구체적 내용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사직 사퇴 시기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는 사과드린다"며 "관할하고 있던 인력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180도 태도를 바꿔 100% 공공개발을 해야 했다고 적반하장을 하니 이를 기회로 다시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 이익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를 하고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선대위원장에 안상수 영입]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오늘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안상수 전 경선후보를 홍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겸 인천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안상수 의원은 실물경제에 밝으신 분으로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각종 여론조사 중 처음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호남에서 조차도 이 지사와 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 지사를 상대하는 적격자는 자신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마다 5060세대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엔 2030세대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무려 37.5%의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상수 의원도 "여론조사가 좋게 나와 반갑고 이 시점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진상조사 TF팀' 구성]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의혹사건과 관련돼 수사중인 가운데 사법기관에서 민간사업자의 금품과 향응 제공을 인정해 유죄로 선고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의 유·무죄 등 최종판단이 나온 뒤에 이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혹 해소와 최대 7000억원대가 넘는 민간의 대장동 개발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환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청년기본대출 내년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시책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청년기본대출 사업'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시범마을 1개 면의 실거주자 4천여명에게 재산 등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변경 승인]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오늘 고시했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은 계양구 다남동과 서구 불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6.83km, 총 사업비 727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사업은 총 4개 공구로 추진 중으로 사업구간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이동과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경 등으로 인해 보상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는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지적 정리 등으로 인해 도시철도 부지 면적이 232.81㎡가 감소돼 '도시철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 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속한 보상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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