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환수 법리 검토..법원 결정 뒤 행정·법적 조치”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및 부당수익 환수를 위한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현장. (사진=김동현 기자)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및 부당수익 환수를 위한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현장. (사진=김동현 기자) 

10월12일 성남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및 부당수익 환수를 위한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의혹사건과 관련돼 수사중인 가운데 사법기관에서 민간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인정해 유죄로 선고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의 유·무죄 등 최종판단이 나온 뒤에 이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의혹 해소와 최대 7000억원대가 넘는 민간의 대장동 개발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환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사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장동 관련 TF팀을 구성해 경기도 권고사항에 대한 법리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7일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권고했다.

그러면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수익은 검찰수사에 따라 뇌물 및 배임수재와 횡령 등 혐의 적용 시 일부 몰수 추징(몰수에 관한 특별법)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사와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뇌물을 받아서 발생한 부당이익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결조치 뒤 환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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