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7일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시행
횡단보도·택시승차대·도시철도 출입구 등 금연구역 확대
지역내 횡단보도만 수천 곳..전체 관리에 행정력 태부족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정작 관리에는 한계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10월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7일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으로 횡단보도와 택시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월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7일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으로 횡단보도와 택시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월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7일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인천지역 내 횡단보도와 택시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먼저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도 해당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인천지역 내 횡단보도 수가 수천 곳에 달하는 등 관리 대상이 많아 인천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계양구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천지역 전체 횡단보도는 3186곳이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1167곳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911곳, 중구 308곳, 남동구 257곳, 미추홀구 216곳 등의 순이다.

또 강화군 125곳, 동구 113곳, 부평구 69곳, 옹진군이 20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인천지역 전체 도시철도 출입구는 318곳이나 된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64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62곳, 연수구 54곳, 서구 52곳, 미추홀구 35곳, 계양구 30곳, 중구 17곳, 동구 4곳이다.

여기에 인천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관할지역 관리를 위해 일선 군·구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미 개정 상태다.

현재 개정을 진행 중인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는 여전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군·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연문화 및 깨끗한 도시환경 정착을 위해 관할지역에서 관리와 홍보를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시민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일선 군구에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선 군구보건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력 등의 문제로 내년 3월 중 조례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월25일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군·구 관계자 회의를 실시했다.

이어 3월22일과 6월25일 2차례에 걸쳐 일선 군·구에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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