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면 주민 4천명 대상
5년간 연 180만원 지급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1개 면(面)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월7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월7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월7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도의회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심의를 보류해왔다.

그러나 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이달 15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가 내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선 시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6개월 만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0월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농촌지역 2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공모에 착수한 뒤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연내에 대상 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 명에게 직업·나이·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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