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 지자체 톨게이트 설치 '형평성' 지적
지자체 톨게이트 설치비는 도로공사와 분담 불구
소유권은 도로공사가 가져가..지자체 할인도 없어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톨게이트 설치를 요구했다가 지불한 액수가 1340억원에 달해도 소유권은 도로공사가 가져가는 문제가 지적됐다.

허영(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국회의원은 지난 10월8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 설치한 톨게이트는 지난 9월 기준 총 15곳이었으며 이중 일반 톨게이트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음에도 소유권을 도로공사가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지자체가 요청해서 설치할 경우 비용을 하이패스는 도로공사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일반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구입해도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비용을 부담한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해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운 점이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한 함양은 서함양 하이패스에 30억원을 지불했으며, 논산과 횡성도 11%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양촌 하이패스와 동둔내 하이패스에 각각 75억·9억을 쏟아부었다.

허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 징수액은 도로공사의 주요 수익이다. 그런데도 설치 비용을 부담한 자치단체의 통행료 할인 등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유권도, 할인도 없는데 지자체는 건설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는 것은 지역 간 불평등과 형평성 문제로 작용할수 있다"며 "도로공사는 자산과 수익을 증대하는데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로공사가 톨게이트에 징수한 통행료는 2021년 8월 기준 1281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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