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1억 소장 접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SK 최태원 회장이라고 최초 발언했다가 고소당한 전석진 변호사가 SK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SK 최태원 회장이라고 최초 발언했다가 SK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전석진 변호사가 SK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SK 최태원 회장이라고 최초 발언했다가 SK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전석진 변호사가 SK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전 변호사는 10월7일 “지난 9월27일 SK로부터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당했다. (본인의 소장에는) 12개의 간접 사실을 입증해 피고가(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는 주요 사실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접수한 소장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김능환 대법관이 가해자가 다시는 이런한 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위자료 액으로 책성해야 한다고 판시한게 있다”며 “언론 중재법과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은 화천대유 관련 12개의 간접 사실에 모두 관련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지적하며 “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가 최초 자본금을 차입한 회사)에서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린 다음 화천대유에 6.9%의 이자를 준다, 그리고 45억의 손해를 감수한다. 이거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자거래"라고 예를 제시했다.

또 “화천대유가 사업이 잘돼 갈 때인 2017년 쯤 돼서 이자율을 6.9%에서 25%로 올렸다. 그래서 158억원의 이자를 손해보게 만들었다”고 짚으며 “2017~2018년께 955억원의 수익 증권을 만들어서 화천대유가 600억의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다 대행이다.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며 “곽상도의 50억 원은 (최태원 회장의)의 사면 거래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최태원 회장 측이) 추미애 전 장관은 고발하지 않으면서 저에게만 하는 건 부당하다. 추미애 장관도 똑같이 '화천대유도 실제 소유주로 가야한다. 곽상도 의원의 사면 관련해서 이 50억원을 봐야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보도는 또 (기자들이) 100개는 다 받아썼다. 그럼 명예훼손 정도가 100배는 더 심할텐데 추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고발을 한다는 얘기가 없이 저만 고발한는 것은 좀 선택적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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