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광명초 아동학대 교사에 특별휴가, 심리치료비 지원 질타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민주당·인천연수갑)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광명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 발생 학교에서 발생한 ‘방탄 교권보호위원회 ’사례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

지난 6 월 경기도 광명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우 앞에서 수 차례 공개적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몸에 녹음기를 부착해 학교 상황을 녹음한 행위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며 학교측에 신고했다.

이에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아동 학부모 등 상대측 당사자 부재 상태로 신고 교사만 참석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의 녹취와 아동학대 상담을 위한 녹취제공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고 ‘불법정보 유통 ’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 지원요청을 의결했다 .

그러나, 이미 학교측이 7월1 일 아동학대 의심사안으로 신고한 바 있고, 같은 달 말에는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학교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것은 ‘방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라는 지적이다 .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된 판례는 녹취 이외에는 범죄를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어린 학생의 제한된 표현력 부모와 피해자의 밀접한 관련도 수업의 공개성 등을 근거로 제 3 자 녹취의 불가피성과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

박 의원은 “전문가 없이 엉성한 교권침해 결론으로 가해 혐의자가 피해자가 돼 특별휴가를 받고, 심리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2차 가해”로 보인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