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과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 처리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국감 예정대로 마칠 것”]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을 마무리한 이달 말경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은 오늘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예정된 계획대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감 전 경기지사 사퇴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 주자들이 ‘지사 찬스’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퇴 압박을 가할 때도 “사퇴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일”이라며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바 있는데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자료 검토 등 국감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감을 마친 이후에는  '사퇴 시계'가 빨라질 공산이 크다는 시각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아직 후보 선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국감을 마치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전 시민에 일상회복 지원금 추진]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인천시가 단계별 방역 완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금과 함께 일부 방역 완화 조치 등 ‘인천형 일상회복’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시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결과, 재원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지원은 늦어도 12월 내에 지급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 회복 인천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약 295만명의 인천시민 전체에게 지급되는데요. 시는 올해 세수 증대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약 3천억원의 재원을 인천지원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시민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연내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 착공 눈앞]

인천 서부지역의 오랜 숙원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1조5740억원 규모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6개 공구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연장 10.7km에 7개 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계약 의뢰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것이며, 협의 결과 당초 사업비에서 1조5740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인천시는 조달청과도 단가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한 만큼 행정 처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협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평택시 “개 사육장 자진 폐쇄하면 보상”] 

평택시가 기존 개 사육장을 폐쇄하면 보상하고, 개 사육장의 신규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등 개 식용 문화 개선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한쪽에선 반려동물로 사랑받는 존재가 다른 한쪽에선 끔찍하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개 식용 문화 개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평택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살펴보면,  개 사육장의 경우, 주거밀집지역과 소규모 급수시설,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경계에서 2km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평택지역에서 신규 개 사육장을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사실상 단 한 곳도 없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평택시는 또 기존 사육장의 폐쇄를 유도해 자발적인 폐쇄 시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시의회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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