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면적 3062㎡ 17년 째 불법 사용..시민에 사과·손실액 배상해야"
정재현 부천시의원 1인시위..시, 불법점유 최근에야 인지 '뒷북행정'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이 인도인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십수 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시의원은 10월4일 오전 부천시 중동 1246-1 현대백화점 앞에서 현대백화점 측의 시유지 무단점유를 비판하고 부천시민에 대한 사과와 재산상 손실액 배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강성열 기자) 
부천시의회 정재현 시의원은 10월4일 오전 부천시 중동 1246-1 현대백화점 앞에서 현대백화점 측의 시유지 무단점유를 비판하고 부천시민에 대한 사과와 재산상 손실액 배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강성열 기자) 

더욱이 부천시는 지난 17년간 현대백화점의 불법 점유에 대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시의원은 10월4일 오전 부천시 중동 1246-1 현대백화점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현대백화점 건물과 유플렉스(로담코 부천) 사이의 인도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연 면적 3062㎡에 달하는 면적을 백화점 측이 지난 2004년께부터 17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채 불법으로 사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백화점 측이 부천시민의 재산을 돈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몰래 사용해 왔다”며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 1층도 임대료나 판매수수료보다 아주 싼 점용료를 시에 납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백화점 측은 이번 일에 대해 부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산상 손실액을 충분히 배상하라”고 말했다.

특히 부천시가 재산 활용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그간 수십억 원대의 세수 손실이 났고 백화점이 특혜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무단 사용기간이 오래됐지만,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5년에 대한 변상금 약 5억원가량을 오는 11월경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백화점 중동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백화점 건물주 로담코사로부터 인수한 이후 지하 1층과 지상 3-5층의 연결통로 도로점용료는 매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드러난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 구간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부천시의 납부요청을 받고 현재 납부 방법과 시기를 논의 중”이라면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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