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이규민 의원.

[일간경기=채종철 기자] 대법원 2부는 9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 관련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판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민주당 의원 수는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게 됐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