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 참여
재직 중 징계·업무 관련성 평가 반영 권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권익위가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관련 기관 재취업 즉 ‘낙하산 인사’에 제동을 건다.

국민권익위는 9월30일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한다’는 권고 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관련 기관 부당 재취업은 신규 인재의 영입을 막고 정책·업무 간 이해관계의 흡착으로 개선이 요구돼 왔다.

그러나 28일 실례로 ‘지난 3년 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중 75%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함’이 드러나 문제가 제기됐다.

또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했으며 특히 심사규정 부재 기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우 92.9%에 달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인사 참여와 심사 평가 기준 마련,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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