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권대우 경장.
                                        삼산경찰서 권대우 경장.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 사고 발생시킬 수 있는 차량을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 부른다.

현행 도로교통법 37조에는 운전자는 야간 운전과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등화 점등 불이행’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이를 불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 하거나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조등이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또한 많다. 

전조등은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방지하는 신호이다. ‘스텔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추돌하거나 ‘스텔스 차량’이 있는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점등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고,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간 전조등 점등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28%가량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화 점등 불이행이 작은 위반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차량이 ‘도로 위의 폭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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