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극화 현상 심화 지적
조세형평성 개선 강조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가 개선되지 않아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진성준 국회의원이 9월27일 지난해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가 37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국회의원 사무실)
진성준 국회의원이 9월27일 지난해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가 37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국회의원 사무실)

진성준(민주당, 서울강서을) 국회의원은 27일 “미성년자에게 5년간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의 자산이 증여 됐다”라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 강화하고 비거주 건물에 대한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2034억원의 건물 증여가 이루어졌다. 사상최대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들에게 증여된 자산 중 최다는 부동산으로 건물과 토지를 합해 1조8634억원 증여됐다. 이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토지는 1.1배 증가한 것에 비해 건물은 2.4배가 증가했다.

또 0세부터 6세까지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동산 증여도 61.1% 상승했으며,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역시 60.7% 올라 부의 되물림과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사회적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비주거 건물 등이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진다며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여부와 조세형평성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