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타투이스트 시위 나서
유정주 의원 "문신은 의료행위 아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반영구화장으로 세금과 부가가치세까지 내는데, 불법 의료행위라고 규정된 문신·타투사들이 시위에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유정주 국회의원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상고'된 것과 관련해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시위에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유정주 국회의원,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사진=홍정윤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유정주 국회의원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상고'된 것과 관련해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시위에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유정주 국회의원,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사진=홍정윤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1992년 대법원 판결이 아직도 자신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된 문신·타투사들이 부당한 갈취와 성희롱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종교에 의한 금지국가 외에 세계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라며 “시대에 맞게 대법원도 의료 행위가 아니라 보건위생법 개념에서 판단해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임 회장은 “반영구 눈썹 문신은 너무나 흔하다. 그럼에도 시술을 받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시술한 우리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며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된 자신들의 직업이 다시 불법 범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부산에 사는 A 씨는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시술한다는 약점을 잡혀 데이트 폭력 당했다. 또 남자친구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그녀를 신고한다고 협박을 일삼자 이별을 통보했고 그는 성폭력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또한 “광주에 사는 B 씨는 남성고객이 문신 시술을 받은 후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심지어 구타와 욕설까지 퍼부었다. 되려 폭행죄로 고소당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한 타투이스트는 “한국 K-뷰티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외국에서는 KOREA-Tattoo라고도 칭한다. 외국에 나가 시술하면 예술가로 대접받으나 한국으로 돌아오면 불법 직업을 가진 범죄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그녀는 “재판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희망은 좌절되었다. 더 이상 24만 명에 이르는 문신·타투이스트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우리들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으로 인정받아, 각자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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