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불법개조 화물차량 집중 점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및 불법개조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인천 내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 내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이날 단속은 공사를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중부경찰서·중구청·인천항보안공사의 합동으로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연장 및 상하차용 답판 형태 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 등이다. 

합동 단속 결과 적재불량 5건·불법개조 3건·안전기준 위반 2건 등 총 10대의 화물차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사는 이날 단속에 이어 내달 말까지 화물차량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상시 불시점검 및 인천항 출입관리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과적·불법 개조 차량의 인천항 출입을 강력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과적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인천항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따라 안전기준 위반 시 운행이 불가하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는 자동차를 개조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라 승차 인원 초과나 화물 과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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