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본 목적 취지에 어긋나"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이용이 가능한 업체. (사진=최춘식 의원실)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이용이 가능한 업체. (사진=최춘식 의원실)

[일간경기=이재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이 취지와는 달리 전자담배를 구입하거나 다방이나 회전간판 마사지샵에서 이용된 것으로 확인돼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내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도입한 제도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2019년 1292억원, 2020년 1519억원을 실집행했고 올해의 경우 15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춘식(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입수한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가능 업종코드표’에 따르면, 만24세 청년들이 출장 다방과 회전간판 마사지샵을 이용하거나 전자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업종코드표의 ‘기타대인서비스’ 분류 항목에는 휴게텔 업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조례 자체가 국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닌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엄격히 운용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조례상 업종별로 지역화폐 사용을 한정시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 법률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조례상 사용처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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