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증뢰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에 고발했다.

장기표(사진 가운데)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9월2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재명 예비후보와 권 전 대법관을 각각 증뢰죄와 사후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장기표(사진 가운데)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9월2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재명 예비후보와 권 전 대법관을 각각 증뢰죄와 사후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장 전 후보는 9월2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이 경기지사와 권 전 대법관을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점을 제시했다.

먼저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권순일이 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업무를 수행했다면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를 위반했다”며 또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대법관을 그만둔 이후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형법 제131조의 사후수뢰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화천대유로 하여금 위와 같은 권순일에게 감사의 의미로 고문료를 지급했다면 형법 제133조의 증뢰죄가 된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엄중 수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의법 처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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