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천 부평구지부 성명서 "명백한 공무상 재해"
고인, 7·8월 초과근무 120시간..고된 업무에 자주 "힘들다"

[일간경기=송홍일 기자] 인천 부평구 보건소에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지난 9월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이며 과로를 방치한 인천시와 부평구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인천 부평구 보건소에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지난 9월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이며 과로를 방치한 인천시와 부평구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김동현 기자)
인천 부평구 보건소에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지난 9월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이며 과로를 방치한 인천시와 부평구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김동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9월16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이 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이야기됐음에도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 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는 없었는지 등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월부터 보건소 상황실에서 가장 힘들다는 동선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고인의 지난 7, 8월 초과근무는 120시간 내외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 중에는 더 많은 시간의 초과근무자도 있었으며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노동으로 고인은 업무 중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전했다. 특히 거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더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오히려 선제대응이라는 명목으로 타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야간역학조사, 역학 조사 기간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인력충원도 없이 시행했고, 보건소 공무원들을 더욱더 혹독한 근무환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부평구 역시 상황실 근무자의 격무에 대한 대안으로 인원 충원과 순환 근무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방역 대책을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인천시와 부평구는 보건소 초과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인력충원, 순환 근무, 인원조정 등을 통해 보건소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는 선제대응이라는 명목의 보건소 노동자 죽이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충원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인천의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과 시민과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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