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14억3천여 만원 예산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서 최종 확정되면 신속 지급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는 9월10일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9월10일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광명시는 9월10일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광명시 전체 인구 29만5852명의 18.6%인 5만5118명과 외국인 1868명 등 총 5만6986명이다.

지급 금액은 총 142억4650만원으로 경기도가 90%를 부담하고 광명시가 10%를 부담한다. 시는 이를 위해 14억3000여 만원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으며 9일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추석을 앞두고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는 고양‧안성‧구리‧파주시와 함께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경기도에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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