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한 달 간 계도기간 거쳐 10월 11일부터 집중 단속 계획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9월9일 지역 내 송도 6·8공구를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월9일 지역 내 송도 6·8공구 인천타워대로와 센트럴로, 랜드마크로 일대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9월9일 지역 내 송도 6·8공구 인천타워대로와 센트럴로, 랜드마크로 일대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이번에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타워대로와 센트럴로, 랜드마크로 일대다.

송도는 대형 화물차량의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 우려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 12월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은 4.5톤 이상 화물차 등이다.

당시 6,8공구는 개발 중으로 통행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지정이 결정됐다.

6,8공구는 현재 약 1만6000세대가 입주해있고 앞으로 추가 유입이 예정돼 있다.

경찰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를 얻어 통행제한 구역 진입도로 15개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대형 전광판 12개소에 홍보 문구를 송출할 방침이다.

또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월11일부터 집중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홍보 기간 중에도 해당 구간 진입한 4.5톤이상 화물차량 발견 시 정차 후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강력 계도로 단속 예고가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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