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주당·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교흥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뿐 만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 속에서 국립대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의료체계가 열악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은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손꼽힌다.

인천대는 지난 8월31일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향후 여야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정일영 의원 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인천시와 협의하고 시민 지지서명 등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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