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경찰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석 비울 것 권고' 조례안 발의
"지자체 고유업무 경찰 전가 우려 현실로..자치 경찰 취지 상실” 반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경찰청직장협의회가 일부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청직장협의회(직협)는 9월8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청 중앙계단에서 ‘자치경찰 취지 상실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조태현 기자)
인천경찰청직장협의회(직협)는 9월8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청 중앙계단에서 ‘자치경찰 취지 상실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조태현 기자)

인천경찰청직장협의회(직협)는 9월8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청 중앙계단에서 ‘자치경찰 취지 상실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직협은 최근 신은호 인천시의장이 발의해 입법예고와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문제 삼았다.

이 조례안 제6조 3항에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하철 운영주체나 지자체의 주민복지 및 편의 업무를 지자체 조례 적용 대상도 아닌 국가기관인 지하철경찰대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자치경찰 사무의 종류와 범위를 상세하게 정한 경찰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 사무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직협의 입장이다.

결국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자체 고유 업무가 경찰에 전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직협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직협은 인천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이 향후 행정지도(권고)라는 형식으로 ‘쓰레기 투기를 못 하도록 권고’, ‘버스 노약자석 착석 금지 권고’ 등 자치경찰 사무를 확장하는 게 아닌지 우려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고유 업무를 경찰에 전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자치경찰 시행의 취지는 주민가까이 친화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으로 지자체 업무가 경찰에 전가되면 정작 시민들의 생명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직협은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조례 제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절대 이유”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직장협의회관계자는 “직협은 6000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지자체 고유 업무가 경찰로 전가돼 회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고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직협 회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천시의회 앞으로 이동해 1인시위에 돌입하면서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시의장 선거 치적용 실적을 위해 법절차를 무시해 만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 고유 업무를 경찰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자치경찰 사무 변경 시 규정된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임산부를 적극 보호하자는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경찰도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받아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전에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 등과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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