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복지증진․복지시설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민주당·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혜영(민주당·수원1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안혜영(민주당·수원1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이 개정조례안은 노동자가 성(性)의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2018) 등을 통해 남·녀의 성별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으며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애로사항이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특정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거 말했다. 

안 의원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휴게·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성별의 분리가 없거나 특정 성별에 치우쳐 설치·운영되고 있어 노동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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