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0월31일까지..9월 한 달 간 대국민 홍보도 병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월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월1일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월1일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간이다.

지난 8월25일부터 같은 10월31일까지 운영하는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과도 병행한다. 대상은 콜센터 운영자는 물론 직원과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이다.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는 경우는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시민이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자수 및 각종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 인천 지역 모든 경찰관서에서 받는다.

가담자의 경우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가족 및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인천시와 금융감독원 인천지원과 함께 9월 한 달 간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먼저 시내 주요 버스정류장 50개소에 보이스피싱 범죄유형별 예방 포스터 4종을 부착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퀴즈대회 및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금감원 인천지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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