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 "허위사실 유포 A 씨 김 군수에 3000만원 지급하라"

김성기 가평군수가 언론사와 검찰에 성접대, 정치자금 등의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가평군)
김성기 가평군수가 언론사와 검찰에 성접대, 정치자금 등의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가평군)

[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김성기 가평군수가 언론사와 검찰에 성접대, 정치자금 등의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월27일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부(판사 이상원 김보현 진경미)는 김성기 군수가 청구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A 씨는 김 군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8년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B 지역신문을 통해 보도된 '북창동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A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 A 씨가 "언론사와 검찰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다음 자신의 진술을 뒷바침하기 위해 다른사람(증인)에게 자신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4년 지방선거때 5억5000만원이 C 씨를 통해 김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판결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허위로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인사청탁과 사업 제안이 거절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역신문에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제보를 하고 사법당국에도 자신이 정치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제보해 김 군수가 재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무죄확정에 이어 민사 소송도 승소해 A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김 군수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돼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이번 민사 재판에 법무법인 등 변호인 4명을 투입하며 방어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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