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터넷 언론사 광고 수주량 줄자 불만
군 A 팀장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경찰이 가평지역 인터넷 언론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가평군청 A 팀장에 대해 지난 8월24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가평지역 인터넷 언론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가평군청 A 팀장에 대해 지난 8월24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가평군)
경찰이 가평지역 인터넷 언론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가평군청 A 팀장에 대해 지난 8월24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가평군)

지난 5월20일 가평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B 씨가 가평군청에서 발주하는 홍보성 광고물량이 적어지자 "A 팀장이 자의적으로 여타 언론사 등에 홍보비를 더주고 자신에게 배분되는 광고 수주액이 현저히 적어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A 팀장을 고발했다.

그동안 A 팀장은 이 사건에 휘말리며 정신적 고통으로 공무수행과 사생활까지 지장을 받으며 심신이 허약해져 병원에 입원 하는 등 고초를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A 팀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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