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바르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3건의 벌률안이 발의댔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3건의 벌률안이 발의댔다. (사진=연합뉴스)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3년 전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차로 막아 공분을 산 가운데 앞으로 아파트 내 무개념 주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8월31일 문진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승용 및 승합차를 포함한 전국 자가용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내 주차 관련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주차장법에는 주차질서 위반에 대해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행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사적 공간인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서는 법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치차량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방치 차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문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3건의 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법률안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차장법 개정안’의 골자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불법·민폐 주차로 큰 피해를 겪는데도 아파트 주차장이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며 “국민 다수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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