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 가능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30일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부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30일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30일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부천도시공사)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은 부천 역곡동 및 춘의동 토지 616필지와 해당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LH 계양부천사업본부(보상2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 및 부천시(도시전략과)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 에서도 열람이 가능(소유자 인적사항 제외)하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역곡동 및 춘의동 일원 66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 5500호를 건설하고, 7만㎡의 자족시설 및 19만㎡의 공원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부천도시공사에서도 보상대상 열람을 진행하며, 열람장소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 2층 VIP룸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자는 방문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정, 방문기록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시작으로 공동사업자인 LH와 협력하여 역곡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