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11개 업소 적발
200여 명 합동단속반 성과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간판불을 끄고 불법영업을 이어간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에서 간판불을 끄고 불법영업을 이어간 유흥업소들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에서 간판불을 끄고 불법영업을 이어간 유흥업소들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 주요 유흥가를 12개 권역으로 나눠 단속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1개 업소, 6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경찰청 풍속팀 및 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관 134명, 자치단체 공무원 84명을 동원해 합동단속반을 꾸렸다.

이어 지난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일제 단속에 나서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4곳, 노래연습장 7곳을 잇달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이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수원시 인계동 소재 유흥주점은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께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사전 예약 손님만 받아서 운영하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주점 안 5개 호실에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 13명과 여성 접객원 9명, 종업원 2명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수원에서 적발한 업소에서는 카운터에 보관돼 있는 컴퓨터에 있던 매출 내역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단속시까지 14억10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 수익금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당내역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배짱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다"며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 증빙 자료를 확보해 과세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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