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선장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20톤급 어선 운항
인천해경,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상에서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순찰팀이 8월24일 오후 7시31분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톤급 어선을 운항하던 40대 선장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순찰팀이 8월24일 오후 7시31분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톤급 어선을 운항하던 40대 선장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8월25일 40대인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31분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톤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의 만취 상태였다.

이날 인천해경은 서해중부 전 해상 풍랑주의보 및 서해 5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전해 상 출항이 통제된 가운데 해상에서 이동 중인 해당 어선을 발견했다. 이에 선장 A씨와 통화해 신속히 안전 해역으로 복귀를 계도하던 중 음주운항이 의심돼 순찰팀을 출동시켰다.

출동한 순찰팀은 해상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 제104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라며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일제 단속 외에도 수시로 단속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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