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무시 시장내 차도 전체에 노점상 자리 파란색으로 도색
첫 방문객 길 헷갈려 우왕좌왕..군, 양평 경찰서와 협의했었어야

[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양평군 양평읍 소재 물맑은양평시장상인회가 법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장 내의 도로를 제멋대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양평군 양평읍 소재 물맑은양평시장상인회가 법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장 내의 도로 전체에 황색차선 안쪽에 노점상을 위한 점포자리를 파란색으로 도색해 제멋대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양평군 양평읍 소재 물맑은양평시장상인회가 법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장 내의 차도 전체에 황색차선 안쪽에 노점상을 위한 점포자리를 파란색으로 도색해 제멋대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양평시장 중앙통 도로는 황색차선이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로 차량의 주정차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는 도로다. 상인회는 시장 내의 도로 전체에 황색차선 안쪽에 노점상을 위한 점포자리를 파란색으로 도색했다.

더군다나 상인회는 도색을 하면서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노면에 표시된 일방통행 표시 위에 파란색으로 덧칠해 시장 길을 처음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일방통행로인지 일반도로인지 혼란을 주어 교통방해로 작용하는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힐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문제의 도색은 청색 사각형으로 상인회에서 5일장과 주말에 열리는 청개구리마켓의 점포자리 구획을 표시하기 위해 2,5m X 5m규격의 사각형 총 78개를 시장 내의 전체 차도 400여m에 그려져 있다.  

도로교통법 68조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손괴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149조에는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법 55조에는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5조에는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원상복구와 함께 정해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인회는 법으로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경찰서, 도로 관리청 등 어느 곳에서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차선에 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상인회 관계자는 “오일장 상인들이 자리를 가지고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까닭에 점포자리를 규격화해 관리하기 위해 도로에 구획선을 도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도색을 위해 양평군청 교통과에 협조를 구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일정에 따라 도색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과 관계자는 “7월30일 상인회에서 양근3리에 5일장 및 청게구리마켓 도색 협조요청이 있었다”며 “해당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관리 되는 곳이라 ‘양평경찰서와 협의해야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장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차선을 훼손하면서까지 진행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무슨 시설이 됐던 간에 꼭 필요한 시설이면 관청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