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목적·시간·주유기록란 없어..사용 제한 관련 규정도 미비
인천시, 종합 감사 15건 지적..미비한 관련 규정 제·개정 주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스마트시티(주)의 임차 업무용 차량 운영 규정이 미비해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8월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스마트시티(주)는 산하 각 부서에서 총 7대의 차량을 임차해 업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차종별로는 경승용차 1대를 비롯해 중형승용차 2대, 특수차 2대, 승합화물차와 승합승용차 각 1대씩이다.

업무용 차량의 임차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간으로 월간 임차료는 적게는 43만7000원에서 많게는 133만6000원이다.

이들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각 부서에서는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지 양식에 사용 목적란과 사용시간 기재란이 없는 등 운영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가 직접 운전하고 사용 중인 차량의 경우 일지 양식에는 사용 목적란이 없었다.

또 사용 목적란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 전·후 장소만을 기재하게 돼 있어 본래 업무 목적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주유 기록란도 없어 주유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록 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부서의 차량 일지에는 사용 시간에 대한 기재란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용자의 기재란은 있으나 동승자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무용 차량을 근무일이 아닌 휴가와 공휴일 사용 제한, 업무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이에 인천시는 차량일지 양식을 통일해 필요한 기재 사항의 누락이 없도록 해 출장 사용의 목적을 명확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인천시는 인천스마트시티(주)에 지적사항을 포함한 자체규정 전반에 대해 검토 후 미비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주문했다.

또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인천스마트시티(주)에 주문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최근 6일간 인천스마트시티(주)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4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를 통해 모두 15건을 지적해 각 6건씩을 시정과 주의 조치하고 2건은 개선권고, 1건은 현지 처분했으며 263만2000원은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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