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에 재갈 물리는 법안..즉각 중단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이 민주당이 강행처리 중인 ‘언론중재법’을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 전국 언론 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 PD연합회는 8월17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이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 전국 언론 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 PD연합회는 8월17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이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 전국 언론 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 PD연합회는 8월17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이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 성토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 2에 명시된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언론인들의 자율적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 전국 언론 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 PD연합회가 8월17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이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 전국 언론 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 PD연합회가 8월17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이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또 제30조의 3 ‘언론 등의 기사 제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사 본문과 독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경우)’ 도 언론인들의 반발을 샀다. 

정의당과 4개 언론 단체는 “이명박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권력에 맞서 해고와 징계를 무릅쓰고 언론장악에 맞서 싸운 수많은 언론인들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신문과 방송사 등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최후의 보루였다"고 언론의 긍정적 힘을 강조했다. 이어 “언론개혁에 참여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는 어떤 편향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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