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 주차장 활용되는 자투리땅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주민의견 수렴 없는 탁상행정"..군 "국토부 소유지 문제 없어"

[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양평군이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황당무계한 교통행정을 펼치면서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은 지난 6월께부터 도로기능이 상실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양평읍 양근리 419-6번지 일원의 도로부지 30m가량을 황색차선과 주정차금지 표지판, 주정차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양평군은 지난 6월께부터 도로기능이 상실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양평읍 양근리 419-6번지 일원의 도로부지 30m가량을 황색차선과 주정차금지 표지판, 주정차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양평군은 지난 6월께부터 양평읍 양근리 419-6번지 일원의 도로부지 30m가량을 황색차선과 주정차금지 표지판, 주정차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양평군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곳은 지난 2004년 도시계획에 의거 양평시장 가는 도로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도로에서 잘려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자투리땅이다. 이곳 60여 ㎡의 면적에 그동안 주민과 상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다.

즉 2004년부터 새롭게 설치된 도로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그 전에 사용하던 이면도로는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도 이곳에는 도로포장을 하지 않고 주먹돌을 깔아서 보도 기능을 유지해 오던 곳이다.

또한 인근 양평시네마 옆(양근리 445-8번지) 도로부지도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을 운행하려면 뒤엉킨 차들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30여 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은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을 감수하고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도 양평군이 주차장 확충은 외면하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조그마한 공간을 갑작스럽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8월17일 양평군에 따르면 주청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의 민원에 따라 양평군에서 지난 3월4일 양평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 심의 지정을 의뢰해 같은 달 26일 심의 가결됐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6월부터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평군 담당자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예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서 ”그 곳은 국토부소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도로기능을 상실한 곳으로 차량의 운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다. 군에서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서도 이곳으로 차량통행을 못하게 주차금지 문구를 넣은 칼라콘 여러개로 입구를 막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양평군은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황당한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평군은 이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 하면서 같은 지역의 도로인데도 일부 구간에만 황색차선을 설치했다. 이에 운전자들은 황색차선이 없는 곳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로도 아닌 곳에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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