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장흥계곡 불법시설물 관련 업무태만이 확인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양주시에 문책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장흥계곡 불법시설물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태만이 확인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양주시에 문책을 요청했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장흥계곡 불법시설물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태만이 확인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양주시에 문책을 요청했다. (사진=일간경기DB)

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 7월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도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현재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행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포천 지장산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도는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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