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1년만에 석방되었다. 그 후 2021년 1월 파기항소심에서 다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재수감 207일 만에 사면이 아닌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부 가석방’으로 적용됐으며, 향후 5년간 보호감찰과 취업제한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재판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달 19일 다시 프로포폴 관련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몰려든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습니다"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810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며 그중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을 8·15 광복절을 기념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가석방했다’고 전해 정재계에 찬·반 논쟁이 일었다
관련기사
홍정윤 기자
bestun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