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회장 가석방 취소 촉구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민단체가 8월13일로 예정돼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취소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단체가 8월13일로 예정돼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황제보석에 이어 특혜 황제가석방이라며 취소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인천시민단체가 8월13일로 예정돼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황제보석에 이어 특혜 황제가석방이라며 취소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8월1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연대는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황제보석에 이어 특혜 황제가석방으로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2018년 7월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고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해줬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이 회장이 ‘고령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병보석이 아닌 3일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보석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월 이 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으로 줄이고 법정 구속했지만 또 같은 해 6월 구속집행정지로 140일 만에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회장은 구속과 보석 등의 과정에서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며 행사장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자유롭게 만나 재수감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같은 해 8월 대법원 2부의 2년 6월의 최종 판결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연대는 “지금도 부영그룹으로 인해 피눈물을 쏟고 있는 전국 각지의 임차인들은 피해구제를 위한 200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고 인천에서도 송도테마파크를 둘러싸고 환경오염과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 회장은 고령과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회장의 행보를 볼 때 본인의 죄에 대해 사죄는 물론 반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인사를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현 정부의 공정인지 되묻고 싶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참된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